헌법재판소
2001헌바23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제3지정재판부 2001. 4. 17. 2001헌바23)
【당 사 자】
청 구 인 하 ○ 남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재가합266 임대차보증금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신○호는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의 인감을 새로 개설하여 청구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청구인 소유의 2층 주택을 헐고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위 신○호는 위 건물을 위한 공사대금은 위 건물을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김○숙 외 8인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나중에 위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은 남편이 자신의 동의없이 위 건물을 건축하여 위 김○숙 외 8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으니 위 건물을 명도해 달라고 위 김○숙 외 8인에게 통지하자, 이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1999. 12. 24. 위 김○숙 외 8인으로서는 위 신○호가 청구인의 재산관리 내지 증식을 위하여 위 건물을 신축하고 그 공사비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청구인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표현대리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은 위 김○숙외 8인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2000. 1. 21.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신○호가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재심대상판결도 이점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진정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고, 재심대상판결에 이르는 변론과정에서 위 신○호가 허위증언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며, 원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자는 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누가 위 건물의 소유권자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지방법원에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1카기1417)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1. 3. 9. 청구인의 주장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며, 청구인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위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은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인감신고인이 출두하지 않고서도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인의 보증만 있으면 서면으로 인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서면신고제도를 악용할 경우 인감신고인의 동의없이 제3자가 보증인과 통모하여 자신이 준비한 인장을 사용하여 마치 인감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인감신고를 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인감신고인 명의로 각종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인감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1.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인감증명법(1999. 5. 24. 법률 제59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감증명법 제7조 (본인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출두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인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과 보증인의 증명청이 다른 경우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문제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
살피컨대 이 사건 헌법소원의 당해사건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신○호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감을 개인(改印)한 뒤, 이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건물을 임대하여 주었는데 그 임차인들이, 위 신○호가 청구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한 뒤 청구인에게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고, 위 당해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타인에 의한 인감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과 주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당해사건의 재판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청구인이 법원에 제기한 재심청구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17.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송 인 준
(제3지정재판부 2001. 4. 17. 2001헌바23)
【당 사 자】
청 구 인 하 ○ 남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재가합266 임대차보증금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신○호는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의 인감을 새로 개설하여 청구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청구인 소유의 2층 주택을 헐고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위 신○호는 위 건물을 위한 공사대금은 위 건물을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김○숙 외 8인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나중에 위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은 남편이 자신의 동의없이 위 건물을 건축하여 위 김○숙 외 8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으니 위 건물을 명도해 달라고 위 김○숙 외 8인에게 통지하자, 이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1999. 12. 24. 위 김○숙 외 8인으로서는 위 신○호가 청구인의 재산관리 내지 증식을 위하여 위 건물을 신축하고 그 공사비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청구인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표현대리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은 위 김○숙외 8인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2000. 1. 21.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신○호가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재심대상판결도 이점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진정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고, 재심대상판결에 이르는 변론과정에서 위 신○호가 허위증언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며, 원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자는 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누가 위 건물의 소유권자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지방법원에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1카기1417)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1. 3. 9. 청구인의 주장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며, 청구인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위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은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인감신고인이 출두하지 않고서도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인의 보증만 있으면 서면으로 인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서면신고제도를 악용할 경우 인감신고인의 동의없이 제3자가 보증인과 통모하여 자신이 준비한 인장을 사용하여 마치 인감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인감신고를 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인감신고인 명의로 각종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인감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1.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인감증명법(1999. 5. 24. 법률 제59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감증명법 제7조 (본인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출두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인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과 보증인의 증명청이 다른 경우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문제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
살피컨대 이 사건 헌법소원의 당해사건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신○호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감을 개인(改印)한 뒤, 이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건물을 임대하여 주었는데 그 임차인들이, 위 신○호가 청구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한 뒤 청구인에게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고, 위 당해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타인에 의한 인감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과 주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당해사건의 재판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청구인이 법원에 제기한 재심청구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17.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송 인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