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217
법무부예규 제269호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17 법무부예규 제269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 명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예규 제430호(구속수사승인대상) 및 그 연혁 등 7건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01. 1. 27. 청구인에게 위 청구 중 구속수사승인대상에 관한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및 제430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무부장관의 정보부분공개처분, 법무부예규 제269호·제429호·제430호(구속수사승인대상) 및 법무부예규 제471호(고소고발사건처리절차)가 청구인의 알권리, 평등권, 학문의 자유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피청구인의 정보부분공개처분 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16조),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18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달리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청구부분은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법무부예규 등에 대한 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제430호는 모두 구속수사승인대상에 관한 것이고, 법무부예규 제471호는 고소고발사건처리절차에 관한 것으로, 모두 검찰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으로서 법무부나 검찰청 내부에만 구속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청구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고 검사 등의 입건유예 처분이나 구속·불구속 등 수사에 관한 처분 등을 매개행위로 하여 비로소 청구인에게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예규등은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위 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24.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17 법무부예규 제269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 명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예규 제430호(구속수사승인대상) 및 그 연혁 등 7건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01. 1. 27. 청구인에게 위 청구 중 구속수사승인대상에 관한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및 제430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무부장관의 정보부분공개처분, 법무부예규 제269호·제429호·제430호(구속수사승인대상) 및 법무부예규 제471호(고소고발사건처리절차)가 청구인의 알권리, 평등권, 학문의 자유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피청구인의 정보부분공개처분 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16조),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18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달리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청구부분은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법무부예규 등에 대한 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제430호는 모두 구속수사승인대상에 관한 것이고, 법무부예규 제471호는 고소고발사건처리절차에 관한 것으로, 모두 검찰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으로서 법무부나 검찰청 내부에만 구속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청구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고 검사 등의 입건유예 처분이나 구속·불구속 등 수사에 관한 처분 등을 매개행위로 하여 비로소 청구인에게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예규등은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위 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24.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