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236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36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심판청구의 요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1998. 12. 18. 대통령령 제159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4호에서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은 구시대의 유물인 ‘음력설’을 마치 정통의 설인 것처럼 취급하여 공휴제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풍습 양분화를 야기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등 폐단을 초래하는바, 이는 헌법 전문의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설연휴 동안 공공기관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교통난, 불필요한 지출, 물가난을 겪게 하는 등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4. 10.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
음력설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한 이 사건 조항이 양력설만 공휴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불쾌감이나 기타 생활상 불편을 가져다 주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이는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을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1996. 11. 28. 96헌마207, 공보 19, 106 ; 1998. 9. 30. 97헌마263, 판례집 10-2, 558 각 참조).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8.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36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심판청구의 요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1998. 12. 18. 대통령령 제159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4호에서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은 구시대의 유물인 ‘음력설’을 마치 정통의 설인 것처럼 취급하여 공휴제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풍습 양분화를 야기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등 폐단을 초래하는바, 이는 헌법 전문의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설연휴 동안 공공기관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교통난, 불필요한 지출, 물가난을 겪게 하는 등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4. 10.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
음력설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한 이 사건 조항이 양력설만 공휴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불쾌감이나 기타 생활상 불편을 가져다 주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이는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을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1996. 11. 28. 96헌마207, 공보 19, 106 ; 1998. 9. 30. 97헌마263, 판례집 10-2, 558 각 참조).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8.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