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248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48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병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 천안시 ○○동 소재 ○○아파트 104동 1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윤□병과 함께 은행융자금을 받아 매수하고 등기는 위 윤□병의 명의로 하여 두었는데, 융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경락허가결정이 되고, 경락인이 2000. 10. 17.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그에게 이전되었다고 한다.
(2) 청구인은, 경락허가결정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여 변제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을 막을 기회를 박탈한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 4.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40조 (경락허가결정)
② 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스스로 2000. 10. 17.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고 그 다음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므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적어도 2000. 10. 17.이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알게된 날은 2000. 10. 18.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8.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48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병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 천안시 ○○동 소재 ○○아파트 104동 1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윤□병과 함께 은행융자금을 받아 매수하고 등기는 위 윤□병의 명의로 하여 두었는데, 융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경락허가결정이 되고, 경락인이 2000. 10. 17.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그에게 이전되었다고 한다.
(2) 청구인은, 경락허가결정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여 변제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을 막을 기회를 박탈한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 4.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40조 (경락허가결정)
② 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스스로 2000. 10. 17.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고 그 다음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므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적어도 2000. 10. 17.이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알게된 날은 2000. 10. 18.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8.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