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267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67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 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부산고등법원 보통징계위원회가 청구인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함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장이 1999. 8. 11. 청구인을 해임에 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법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소청심사위원회는 1999. 9. 14.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00. 4. 19. 99구2201),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00. 11. 17. 2000누1676),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01. 3. 26. 2000두10670).
다. 그 후 청구인은 2001. 4.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과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로써 법원의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15.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