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274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2001. 5. 15. 2001헌마274)
【당 사 자】
청 구 인 ○○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유○환, 전○균, 한○채, 장○민
대리인 변호사 조 하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엄○주는 청구인 조합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97가단1015호로 전북 임실군 ○○리 299의 2 잡종지 913㎡, 같은 리 299의4 전 354㎡, 위 299의 2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이하 '이 사건후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5.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1997. 2. 14. 조합의 등기부상 주소인 전북 임실군 ○○리 299의 2로 소장부분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다가 장기폐문을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다시 1997. 3. 17. 청구인 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외 허○욱의 주소지인 전북 임실군 삼계면 □□리 506으로 다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위 엄○주는 1997. 3. 31. 위 법원에 조합 및 조합장인 허○욱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이 위 엄○주의 공시송달신청을 받아들여 1997. 4. 9. 조합에 대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고 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한 후 1997. 6. 24. 위 엄○주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인 조합은 위 재심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확정된 후인 1998. 6.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3호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 같은 항 제6호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 같은 항 제7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 같은 항 제11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엄○주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98재가단 31호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위 소송에서 2000. 2. 22. 이 사건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같은 항 제7호 소정의 각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각 각하하고, 같은 항 제3항, 같은 항 제11호 소정의 각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각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 2000나2293호 사건에서 2000. 12. 1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심인 대법원 2001다7407호 사건에서도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이에 청구인은 특히 위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증거로 거시한 갑 제3호증(조합의 제116차 이사회회의록)이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재심사유로 주장한 부분이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이 정한 재심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 각하된 부분을 다투어 2001. 4.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하여 위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2조【재심사유】 ① 다음 경우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
제42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한 갑 제3호증(조합의 제116차 이사회의사록)이 당시 조합장 허○욱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청구인 조합의 재심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불변기간 30일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던 바, 위 '30일'은 너무 단기간으로서 청구인의 재심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 조합의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위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1. 1. 8. 90헌마210, 판례집 3, 1, 2-3; 헌재 1993. 7. 29. 92헌마6, 판례집 5-2, 167, 172-173; 헌재 1999. 10. 7. 99헌마537; 헌재 1999. 12. 22. 99헌마715; 헌재 2000. 4. 27. 99헌마360; 헌재 2000. 10. 10. 2000헌마613; 헌재 2001. 4. 26. 99헌마211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조합이 위 전주지방법원 98재가단31호 재심청구각하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 조합은 위 판결정본을 2000. 2. 28. 송달받았다는 것이니, 늦어도 그 때에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2001. 4. 24.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청구기간 6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15.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