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27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7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용 외 76인
대리인 변호사 김 용 원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1) 청구인들은 모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허가를 받은 자들로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농산물도매시장"이라 한다) 또는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농산물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중도매인으로 종사하면서 아울러 위 법률 제3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거래도 허가받아 이를 영위하고 있다.
(2)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0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하나로서 도매시장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청구인들과 같이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중도매인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3) 이에 청구인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항하는 단체"만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국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에 관하여 단체인 도매시장법인과 개인사업자인 중도매인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이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항하는 단체"만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면제대상으로 규정된 단체인 도매시장법인과는 달리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면제대상이 아닌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이러한 차별취급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본다면, 그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3; 헌재 2000. 4. 27. 99헌마113; 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15.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청구인 목록
순 번
이름
주 소
1
김 호 용
부산 진구 초읍동 165의 14
2
이 정 래
부산 수영구 망미1동 777 삼성아파트 2동 508호
3
정 병 옥
부산 진구 범전동 407의 6
4
장 영 흥
부산 진구 부전동 351의 57
5
박 정 일
부산 진구 전포2동 160의 14
6
김 한 근
부산 동래구 명륜동 533
7
최 옥 희
부산 진구 부전동 351의 35
8
황 재 하
부산 진구 전포2동 156의 23
9
신 덕 봉
부산 진구 부암동 303의 6
10
임 종 식
부산 진구 부전1동 347의 15
11
황 효 현
부산 진구 부전동 390 크로바아파트 502호
12
서 성 욱
부산 강서구 대저2동 5443의 12
13
이 종 한
부산 기장읍 교리 그린빌라 A동 203호
14
황보잠숙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199의 11 대림아파트 106동 2204호
15
연 일 권
부산 중구 대청동 2가 12
16
전 성 진
부산 진구 부전1동 405의 1
17
김 만 화
부산 진구 부전동 347의 2
18
이 일 술
부산 진구 부전1동 269
19
곽 수 연
부산 진구 연지동 278의 7 금천빌라 401호
20
김 재 구
부산 진구 개금동 53 주공아파트 205동 802호
[별지] 청구인 목록
순 번
이름
주 소
21
노 숙 희
부산 동래구 안락1동 962 화목아파트 101동 1509호
22
하 상 봉
부산 연제구 연산9동 2235의 1 선경아파트 108동 1402호
23
이 동 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903의 21
24
이 종 구
부산 진구 부전동 269의 21
25
손 기 규
부산 진구 연지동 290의 29
26
최 유 현
부산 진구 부전동 390의 26 크로바아파트 605호
27
김 재 충
부산 진구 전포1동 323의 6
28
김 영 상
부산 진구 부전1동 347의 7
29
배 상 근
부산 진구 초읍동 264의 8
30
김 시 홍
부산 진구 양정동 37의 18
31
김 준 구
부산 동래구 사직동 44의 10
32
김 순 애
부산 진구 범전동 395의 3
33
정 창 훈
부산 진구 부암동 55의 6 일성인포아파트 B동 1402호
34
박 준 찬
부산 진구 부암3동 500 화승삼성아파트 7동 805호
35
정 덕 채
부산 금정구 구서2동 1027의 1 우성아파트 14동 705호
36
안 창 용
부산 진구 개금1동 609의 12
37
최 수 만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147의 1 장백아파트 102동 105호
38
강 태 우
부산 사상구 학장동 반도보라아파트 105동 1501호
39
이 탁 수
부산 사상구 엄궁동 한신2차아파트 202동 1103호
40
박 만 용
부산 사상구 학장동 반도보라아파트 111동 1507호
[별지] 청구인 목록
순 번
이름
주 소
41
신 귀 동
부산 사하구 당리동 17의 2 당리혜성아파트 104동 903호
42
이 경 대
부산 사상구 학장동 819 학장금강아파트 105동 606호
43
허 종 덕
부산 사상구 주례3동 1162의 110 (3통 2반)
44
김 홍 자
부산 사상구 학장동 금강아파트 102동 603호
45
남 태 학
부산 사상구 엄궁동 183 한신1차아파트 101동 1203호
46
김 창 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대림아파트 104동 502호
47
김 학 석
부산 사상구 학장동 반도보라아파트 101동 702호
48
이 종 석
부산 사상구 엄궁동 132의 10
49
김 만 식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407의 4
50
위 용 구
부산 사상구 엄궁동 코오롱아파트 102동 1104호
51
김 갑 수
부산 사상구 삼락동 419의 2
52
최 금 시
부산 진구 가야3동 464의 39 (18통 3반)
53
하 달 용
부산 사상구 엄궁동 럭키아파트 101동 207호
54
김 동 현
부산 동래구 명륜2동 700의 141
55
고 영 석
부산 진구 전포동 364의 31
56
박 윤 호
부산 사상구 괘법동 동원아파트 103동 2201호
57
김 석 우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62의 16 (2통 1반)
58
김 금 봉
부산 서구 남부민동 37 (22통 5반)
59
이 길 형
부산 사상구 엄궁동 1의 10 삼성타워아파트 102동 1106호
60
문 동 주
김해시 삼방동 삼안지구 1B-3L
[별지】 청구인 목록
순 번
이름
주 소
61
서 계 원
부산 서구 남부민1동 67의 40 (19통 5반)
62
윤 길 복
부산 사하구 괴정동 1227의 7
63
김 정 호
부산 진구 개금1동 607의 5
64
김 한 철
부산 동래구 명륜1동 533의 171 (13통 3반)
65
하 경 호
부산 사상구 괘법동 516의 1 한신아파트 101동 1504호
66
고 희 숙
부산 사상구 학장동 573의 1 반도보라아파트 108동 1801호
67
구 갑 열
부산 사상구 엄궁동 225의 1 신대동아파트 101동 1604호
68
김 민 자
부산 사상구 학장동 574의 23 정남아파트 라동 201호
69
정 판 호
부산 사상구 감전1동 143의 16
70
전 용 수
부산 사상구 감전2동 113의 7 (10통 4반)
71
박 춘 길
부산 사하구 장림동 화천아파트 4동 205호
72
김 옥 춘
부산 사하구 하단동 484의 35 (30통 5반)
73
김 정 래
부산 사상구 감전2동 132의 1 (18통 5반)
74
김 부 연
부산 사상구 모라2동 1335의 9
75
김 태 문
부산 영도구 봉래동 4가 154의 20 (6통 2반)
76
강 두 순
부산 사상구 엄궁동 225의 1 신대동아파트 101동 606호
77
김 득 환
부산 사상구 학장동 574의 23 정남아파트 가동 107호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7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용 외 76인
대리인 변호사 김 용 원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1) 청구인들은 모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허가를 받은 자들로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농산물도매시장"이라 한다) 또는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농산물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중도매인으로 종사하면서 아울러 위 법률 제3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거래도 허가받아 이를 영위하고 있다.
(2)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0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하나로서 도매시장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청구인들과 같이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중도매인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3) 이에 청구인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항하는 단체"만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국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에 관하여 단체인 도매시장법인과 개인사업자인 중도매인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이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항하는 단체"만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면제대상으로 규정된 단체인 도매시장법인과는 달리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면제대상이 아닌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이러한 차별취급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본다면, 그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3; 헌재 2000. 4. 27. 99헌마113; 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15.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청구인 목록
순 번
이름
주 소
1
김 호 용
부산 진구 초읍동 165의 14
2
이 정 래
부산 수영구 망미1동 777 삼성아파트 2동 508호
3
정 병 옥
부산 진구 범전동 407의 6
4
장 영 흥
부산 진구 부전동 351의 57
5
박 정 일
부산 진구 전포2동 160의 14
6
김 한 근
부산 동래구 명륜동 533
7
최 옥 희
부산 진구 부전동 351의 35
8
황 재 하
부산 진구 전포2동 156의 23
9
신 덕 봉
부산 진구 부암동 303의 6
10
임 종 식
부산 진구 부전1동 347의 15
11
황 효 현
부산 진구 부전동 390 크로바아파트 502호
12
서 성 욱
부산 강서구 대저2동 5443의 12
13
이 종 한
부산 기장읍 교리 그린빌라 A동 203호
14
황보잠숙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199의 11 대림아파트 106동 2204호
15
연 일 권
부산 중구 대청동 2가 12
16
전 성 진
부산 진구 부전1동 405의 1
17
김 만 화
부산 진구 부전동 347의 2
18
이 일 술
부산 진구 부전1동 269
19
곽 수 연
부산 진구 연지동 278의 7 금천빌라 401호
20
김 재 구
부산 진구 개금동 53 주공아파트 205동 802호
[별지] 청구인 목록
순 번
이름
주 소
21
노 숙 희
부산 동래구 안락1동 962 화목아파트 101동 1509호
22
하 상 봉
부산 연제구 연산9동 2235의 1 선경아파트 108동 1402호
23
이 동 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903의 21
24
이 종 구
부산 진구 부전동 269의 21
25
손 기 규
부산 진구 연지동 290의 29
26
최 유 현
부산 진구 부전동 390의 26 크로바아파트 605호
27
김 재 충
부산 진구 전포1동 323의 6
28
김 영 상
부산 진구 부전1동 347의 7
29
배 상 근
부산 진구 초읍동 264의 8
30
김 시 홍
부산 진구 양정동 37의 18
31
김 준 구
부산 동래구 사직동 44의 10
32
김 순 애
부산 진구 범전동 395의 3
33
정 창 훈
부산 진구 부암동 55의 6 일성인포아파트 B동 1402호
34
박 준 찬
부산 진구 부암3동 500 화승삼성아파트 7동 805호
35
정 덕 채
부산 금정구 구서2동 1027의 1 우성아파트 14동 705호
36
안 창 용
부산 진구 개금1동 609의 12
37
최 수 만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147의 1 장백아파트 102동 105호
38
강 태 우
부산 사상구 학장동 반도보라아파트 105동 1501호
39
이 탁 수
부산 사상구 엄궁동 한신2차아파트 202동 1103호
40
박 만 용
부산 사상구 학장동 반도보라아파트 111동 1507호
[별지] 청구인 목록
순 번
이름
주 소
41
신 귀 동
부산 사하구 당리동 17의 2 당리혜성아파트 104동 903호
42
이 경 대
부산 사상구 학장동 819 학장금강아파트 105동 606호
43
허 종 덕
부산 사상구 주례3동 1162의 110 (3통 2반)
44
김 홍 자
부산 사상구 학장동 금강아파트 102동 603호
45
남 태 학
부산 사상구 엄궁동 183 한신1차아파트 101동 1203호
46
김 창 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대림아파트 104동 502호
47
김 학 석
부산 사상구 학장동 반도보라아파트 101동 702호
48
이 종 석
부산 사상구 엄궁동 132의 10
49
김 만 식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407의 4
50
위 용 구
부산 사상구 엄궁동 코오롱아파트 102동 1104호
51
김 갑 수
부산 사상구 삼락동 419의 2
52
최 금 시
부산 진구 가야3동 464의 39 (18통 3반)
53
하 달 용
부산 사상구 엄궁동 럭키아파트 101동 207호
54
김 동 현
부산 동래구 명륜2동 700의 141
55
고 영 석
부산 진구 전포동 364의 31
56
박 윤 호
부산 사상구 괘법동 동원아파트 103동 2201호
57
김 석 우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62의 16 (2통 1반)
58
김 금 봉
부산 서구 남부민동 37 (22통 5반)
59
이 길 형
부산 사상구 엄궁동 1의 10 삼성타워아파트 102동 1106호
60
문 동 주
김해시 삼방동 삼안지구 1B-3L
[별지】 청구인 목록
순 번
이름
주 소
61
서 계 원
부산 서구 남부민1동 67의 40 (19통 5반)
62
윤 길 복
부산 사하구 괴정동 1227의 7
63
김 정 호
부산 진구 개금1동 607의 5
64
김 한 철
부산 동래구 명륜1동 533의 171 (13통 3반)
65
하 경 호
부산 사상구 괘법동 516의 1 한신아파트 101동 1504호
66
고 희 숙
부산 사상구 학장동 573의 1 반도보라아파트 108동 1801호
67
구 갑 열
부산 사상구 엄궁동 225의 1 신대동아파트 101동 1604호
68
김 민 자
부산 사상구 학장동 574의 23 정남아파트 라동 201호
69
정 판 호
부산 사상구 감전1동 143의 16
70
전 용 수
부산 사상구 감전2동 113의 7 (10통 4반)
71
박 춘 길
부산 사하구 장림동 화천아파트 4동 205호
72
김 옥 춘
부산 사하구 하단동 484의 35 (30통 5반)
73
김 정 래
부산 사상구 감전2동 132의 1 (18통 5반)
74
김 부 연
부산 사상구 모라2동 1335의 9
75
김 태 문
부산 영도구 봉래동 4가 154의 20 (6통 2반)
76
강 두 순
부산 사상구 엄궁동 225의 1 신대동아파트 101동 606호
77
김 득 환
부산 사상구 학장동 574의 23 정남아파트 가동 1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