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283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재판취소
(제2지정재판부 2001. 5. 15. 2001헌마283)
【당 사 자】
청 구 인 조 ○ 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7. 1. 23. 서울 성북구 길음동 소재 청구외 신○환의 사무실에서 청구외 한○희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청구외 용○식 발행의 액면 금 3,500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춘천지방법원 2001고단364)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자로서, 같은 사건 계속중에 담당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
청구인은 2001. 4. 27. 위 공소제기 및 기피신청기각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공소제기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면,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00. 1. 19. 2000헌마28;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등 참조).
다음으로,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 부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15.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