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294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94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 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2000. 10.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2000고단2054호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기간이 도과하자, 이는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2000. 11. 15.자로 기각결정(2000초1218)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즉시항고(2000로75)를 하고, 대법원에 재항고(2001모11) 등의 불복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되자,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기각결정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위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