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바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바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고 ○ 석
대리인 변호사 좌 진 수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00고합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한국자원재생공사 수도권지사 지사장으로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청구외 이○진으로부터 금 105,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위반으로 기소되어 당해사건 형사재판을 받던 중,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1초639) 기각되자, 2001. 5.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4. 12. 29. 92헌바31, 판례집 6-2, 367, 372; 1997. 7. 16. 96헌바36등, 판례집 9-2, 44, 52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일은 2001. 4. 13.이고 청구인은 이 결정을 같은 해 4. 21.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후인 같은 해 5. 18. 청구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본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바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고 ○ 석
대리인 변호사 좌 진 수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00고합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한국자원재생공사 수도권지사 지사장으로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청구외 이○진으로부터 금 105,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위반으로 기소되어 당해사건 형사재판을 받던 중,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1초639) 기각되자, 2001. 5.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4. 12. 29. 92헌바31, 판례집 6-2, 367, 372; 1997. 7. 16. 96헌바36등, 판례집 9-2, 44, 52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일은 2001. 4. 13.이고 청구인은 이 결정을 같은 해 4. 21.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후인 같은 해 5. 18. 청구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본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