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323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23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2. 청구인은, 유죄로 인정될 만한 아무런 범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수사를 한 끝에 청구인을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2000형제60909호, 2000형제101793호), 인천지방법원의 제1심(형사6단독)과 항소심(형사항소2부)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죄형법정주의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을 하는 등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한 위법이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 공소제기처분과 재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위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인천지방법원의 위 판결들도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및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