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37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7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신 ○ 식
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998. 1. 15. 1심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서울지방법원 97고단 6838)상소하였으나, 2001. 2. 15. 2심에서 항소기각(서울지방법원 98노 2241), 2001. 5. 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대법원 2001도 1329)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
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원칙에 배치되므로 이의 취소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재판소원금지부분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다는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위 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내세우는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2. 27. 96헌마371, 판례집 10-1, 184. 186).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12.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