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392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92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춘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원고 청구외 박○호, 피고 청구인간의 2000나2430 가옥철거등 사건의 재판부(제1민사부)가 원고본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결과 위 사건의 피고인 청구인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의 구제를 위하여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재판장의 위와 같은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권력적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위 사건의 종국판결에 흡수ㆍ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변론지휘권의 부당한 행사를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8 참조).
3.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위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1. 5. 18. 각하결정되었는바(춘천지방법원 2000카기338),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판진행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이 일반법원에서 기각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1994. 9. 6. 94헌바36, 판례집 6-2, 334, 337 참조).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진행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1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92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춘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원고 청구외 박○호, 피고 청구인간의 2000나2430 가옥철거등 사건의 재판부(제1민사부)가 원고본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결과 위 사건의 피고인 청구인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의 구제를 위하여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재판장의 위와 같은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권력적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위 사건의 종국판결에 흡수ㆍ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변론지휘권의 부당한 행사를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8 참조).
3.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위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1. 5. 18. 각하결정되었는바(춘천지방법원 2000카기338),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판진행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이 일반법원에서 기각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1994. 9. 6. 94헌바36, 판례집 6-2, 334, 337 참조).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진행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1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