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397
개간보상금지급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97 개간보상금지급취소
청 구 인 이 ○ 영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1996. 1. 10. 청구외 권○영에게 부산 사하구 ○○동 1212의 4, 같은 동 1213 중 전 5319.2㎡ 및 전 26,861.87㎡에 관하여 을숙도 철새도래지 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개간비보상금 203,627,400원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위 토지들은 자신이 개간해서 경작해 왔으므로 위 개간비보상금은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에 위 권○영과 피청구인을 상대로 보상금채권귀속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각하 및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1. 4. 25. 상고기각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을 같은 달 30. 송달받고 위 토지들을 자신이 개간해서 경작해 왔음에도 피청구인이 위 권○영에게 개간비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개간비보상금 수령권자를 오해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하여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01.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1996. 1. 10. 청구외 권○영에게 부산 사하구 ○○동 1212의 4와 같은 동 1213 중 전 5319.2㎡ 및 전 26,861.87㎡에 관하여 을숙도 철새도래지 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개간비보상금 203,627,400원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지급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은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권 침해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위 권○영에게 개간비보상금을 지급한 때는 1996. 1. 10.이고, 청구인은 1998. 11.경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늦어도 그 무렵에는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2001. 6. 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설사 청구인이 제기한 위 보상금채권귀속확인등 소송을 사전구제절차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그러한 절차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 각하되었는바, 그러한 부적법한 사전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서 청구기간 산정의 대상이 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1993. 7. 29. 91헌마47, 판례집 5-2, 137, 141-142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30일)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라. 또한 위 보상금채권귀속확인등 소송을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로 보더라도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통지받은 날인 2001. 4. 30.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1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97 개간보상금지급취소
청 구 인 이 ○ 영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1996. 1. 10. 청구외 권○영에게 부산 사하구 ○○동 1212의 4, 같은 동 1213 중 전 5319.2㎡ 및 전 26,861.87㎡에 관하여 을숙도 철새도래지 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개간비보상금 203,627,400원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위 토지들은 자신이 개간해서 경작해 왔으므로 위 개간비보상금은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에 위 권○영과 피청구인을 상대로 보상금채권귀속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각하 및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1. 4. 25. 상고기각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을 같은 달 30. 송달받고 위 토지들을 자신이 개간해서 경작해 왔음에도 피청구인이 위 권○영에게 개간비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개간비보상금 수령권자를 오해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하여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01.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1996. 1. 10. 청구외 권○영에게 부산 사하구 ○○동 1212의 4와 같은 동 1213 중 전 5319.2㎡ 및 전 26,861.87㎡에 관하여 을숙도 철새도래지 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개간비보상금 203,627,400원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지급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은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권 침해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위 권○영에게 개간비보상금을 지급한 때는 1996. 1. 10.이고, 청구인은 1998. 11.경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늦어도 그 무렵에는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2001. 6. 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설사 청구인이 제기한 위 보상금채권귀속확인등 소송을 사전구제절차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그러한 절차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 각하되었는바, 그러한 부적법한 사전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서 청구기간 산정의 대상이 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1993. 7. 29. 91헌마47, 판례집 5-2, 137, 141-142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30일)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라. 또한 위 보상금채권귀속확인등 소송을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로 보더라도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통지받은 날인 2001. 4. 30.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1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