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67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8년 11월 29일

결정요지

가. 낚시어선업과 어업이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행위태양도 상이하여 낚시어선업 영업을 위해 출항하는 선박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출입항신고를 하여야 하는 반면, 수산물 포획을 위해 출항하는 선박은 수산업법에 따른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따라 출입항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낚시어선업 영업을 위한 출항의 경우 낚시승객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주의조치가 요구되므로 낚시어선업을 어업과 엄격하게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면세유가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개정취지를 달성하면서 어업인의 요건으로 요구되고 있는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매액’과 ‘어업에 종사한 일수’에 규정된 어업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어업이란 수산물 포획을 위해 출항하는 선박에서 이루어진 수산물 포획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낚시어선업 영업을 위한 출항 중에 행하여진 수산물 포획활동은 ‘어업 경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낚시어선업용 선박에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 어업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나 자신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이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확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47조 제1항
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09. 5. 27. 법률 제9717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6. 22. 법률 제1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나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3호
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2. 9. 7. 대통령령 제24097호로 개정되고, 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