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바517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8년 11월 29일

결정요지

가. 소득세법은 2007. 1. 1. 이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가중하여 규정하면서 동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배제해왔다. 입법자는 2009. 3. 16. 이후 시행이 유예되어 온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중과세 제도를 2016. 1. 1.부터 다시 시행하도록 하면서, 그로 인한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다만 2016. 1. 1. 이전의 보유기간에 관하여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부여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한다는 정책목적 달성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시적 범위를 2016. 1. 1. 이후 보유한 부분으로 한정한 것이다. 대신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는 2016. 1. 1. 이후 최소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양도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수도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나. 청구인들이 기존에 존속되어 온 구법질서가 아니라 정부가 2015년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형성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비사업용 토지는 2007. 1. 1. 이래 2015. 12. 31.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므로, 청구인들이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1항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4항
소득세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제1조, 제2조 제2항
소득세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389호) 제1조, 제2조 제2항, 제14조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항 단서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