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391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2001. 6. 26. 2001헌마391)
【당 사 자】
청 구 인 어 ○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9. 7.경 청구외 박○덕으로부터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후 소재불명을 이유로 지명수배되었다가 2000. 5. 14. 부산 사상구 주례3동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기소되어 2000.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위 지원 2000고합91). 청구인은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2001. 3. 9. 징역2년6월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00노2787)받은 다음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계류 중이다(대법원 2001도1420).
(2) 청구인은 2001. 6. 8. 청구인에 대한 지명수배, 긴급체포가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였고,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리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무시된 채 청구외 박○덕의 진술만이 인정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6. 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을 지명수배하고, 긴급체포한 수사기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청구인의 강제추행치상죄 등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이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박○덕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박○덕의 주장을 근거로 청구인을 지명수배하고, 긴급체포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 청구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 등의 재판과정에서 박○덕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박○덕의 주장을 인정한 이 사건 재판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체포 및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앞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기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0. 5. 14. 긴급체포되고, 같은 달 16.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었으므로 적어도 같은 달 16.경 이 처분으로 인한 헌법상 기본권침해사실을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1. 6. 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재판에 대한 판단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하였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송 인 준
(제3지정재판부 2001. 6. 26. 2001헌마391)
【당 사 자】
청 구 인 어 ○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9. 7.경 청구외 박○덕으로부터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후 소재불명을 이유로 지명수배되었다가 2000. 5. 14. 부산 사상구 주례3동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기소되어 2000.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위 지원 2000고합91). 청구인은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2001. 3. 9. 징역2년6월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00노2787)받은 다음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계류 중이다(대법원 2001도1420).
(2) 청구인은 2001. 6. 8. 청구인에 대한 지명수배, 긴급체포가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였고,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리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무시된 채 청구외 박○덕의 진술만이 인정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6. 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을 지명수배하고, 긴급체포한 수사기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청구인의 강제추행치상죄 등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이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박○덕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박○덕의 주장을 근거로 청구인을 지명수배하고, 긴급체포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 청구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 등의 재판과정에서 박○덕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박○덕의 주장을 인정한 이 사건 재판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체포 및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앞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기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0. 5. 14. 긴급체포되고, 같은 달 16.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었으므로 적어도 같은 달 16.경 이 처분으로 인한 헌법상 기본권침해사실을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1. 6. 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재판에 대한 판단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하였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송 인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