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380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80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 병
대리인 변호사 최 원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청구인의 망부인 청구외 양○종은 1965년경부터 강원 원주시 소초면 ○○리 1034 임야를 그 소유자인 청구외 대한불교조계종구룡사의 주지로부터 허락을 받아 점유하면서 약초원으로 사용하다가 1986년경부터는 구룡사와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매년 갱신하여 오던 중 1994. 6. 25. 사망하였다. 양○종은 1987년 무렵에 임의로 약초원의 인근 야산을 개발하여 수목을 식재하며, 약초원에 있는 건물에서 등산객들에게 닭도리탕 등을 판매해 왔다. 이에 구룡사는 1993. 3. 9. 양○종에게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상의 목적물에 약초원부지와 함께 수목재배지도 포함하고 임대료도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양○종은 불응하다가 사망하였다. 한편 구룡사와 양○종은 1986년부터 1992년까지 매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그에 관하여 구 불교재산관리법이나 현행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소정의 허가를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바 없다.
이에 구룡사측은 청구인을 포함한 양○종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96가단1503)과, 항소심(춘천지방법원 99나5273)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청구인측의 상고(대법원 2001다10700)는 2001. 4. 11. 기각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1. 6. 2. 전통사찰보존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5항(이 조항 및 동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제정당시와 변함이 없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한편, 법률자체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문제가 될 때에는 그 법률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어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것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203).
그런데 위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5항이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임대차계약은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1999. 6. 22. 피고(청구인측)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1. 6. 2.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80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 병
대리인 변호사 최 원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청구인의 망부인 청구외 양○종은 1965년경부터 강원 원주시 소초면 ○○리 1034 임야를 그 소유자인 청구외 대한불교조계종구룡사의 주지로부터 허락을 받아 점유하면서 약초원으로 사용하다가 1986년경부터는 구룡사와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매년 갱신하여 오던 중 1994. 6. 25. 사망하였다. 양○종은 1987년 무렵에 임의로 약초원의 인근 야산을 개발하여 수목을 식재하며, 약초원에 있는 건물에서 등산객들에게 닭도리탕 등을 판매해 왔다. 이에 구룡사는 1993. 3. 9. 양○종에게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상의 목적물에 약초원부지와 함께 수목재배지도 포함하고 임대료도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양○종은 불응하다가 사망하였다. 한편 구룡사와 양○종은 1986년부터 1992년까지 매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그에 관하여 구 불교재산관리법이나 현행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소정의 허가를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바 없다.
이에 구룡사측은 청구인을 포함한 양○종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96가단1503)과, 항소심(춘천지방법원 99나5273)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청구인측의 상고(대법원 2001다10700)는 2001. 4. 11. 기각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1. 6. 2. 전통사찰보존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5항(이 조항 및 동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제정당시와 변함이 없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한편, 법률자체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문제가 될 때에는 그 법률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어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것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203).
그런데 위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5항이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임대차계약은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1999. 6. 22. 피고(청구인측)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1. 6. 2.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