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417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417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헌 외 1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헌은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폐지됨) 제32조 제2항,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1997. 7. 1.부터 임기 4년의 ○○농지개량조합장으로, 청구인 백○석은 1997. 7. 1.부터 임기 4년의 □□농지개량조합장으로 각 재직하기 시작하였으나, 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본문에 의하여 위 법 시행일인 2000. 1. 1.부터 임기의 종료로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법 부칙 제6조 본문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2001.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법 부칙 제6조(임원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농지개량조합장 등 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와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직무의 부여 등 필요한 예우를 한다.
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모두 농지개량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법의 시행과 동시에 농지개량조합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므로, 법이 시행된 2000. 1. 1.부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2000. 1. 1.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1. 6. 18.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심판청구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417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헌 외 1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헌은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폐지됨) 제32조 제2항,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1997. 7. 1.부터 임기 4년의 ○○농지개량조합장으로, 청구인 백○석은 1997. 7. 1.부터 임기 4년의 □□농지개량조합장으로 각 재직하기 시작하였으나, 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본문에 의하여 위 법 시행일인 2000. 1. 1.부터 임기의 종료로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법 부칙 제6조 본문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2001.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법 부칙 제6조(임원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농지개량조합장 등 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와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직무의 부여 등 필요한 예우를 한다.
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모두 농지개량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법의 시행과 동시에 농지개량조합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므로, 법이 시행된 2000. 1. 1.부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2000. 1. 1.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1. 6. 18.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심판청구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