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39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3지정재판부 2001. 7. 3. 2001헌마398)
【당 사 자】
청 구 인 손 ○ 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폐유리, 폐금속캔의 수집업에 종사하는 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라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예치금의 환급 등과 관련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조의3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6. 11.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시행령 제16조의3(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라고 한다)인 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8조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의 예치) ①환경부장관은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용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용기가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제품·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매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되는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폐기물을 회수·처리하는 경우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처리한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보다 높은 제품·용기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예치하여야 할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제품·용기를 회수·처리한 경우에는 납부된 예치금 중에서 그 회수·처리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반환하되, 그 반환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납부된 예치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외의 자가 제품·용기를 회수·처리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회수·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되지 아니한 예치금 중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단체의 법인정관제출등)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되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가 폐기물을 회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체의 협약·법인정관 또는 조합규약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목적·사업범위·구성원·재원조성 및 재원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조·수입업자와 사업자단체 간의 회수·처리업무 위·수탁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회수·처리계획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16조의2 (예치금의 감면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전국적인 회수·처리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사업자가 전국적인 회수·처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에 당해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폐기물의 회수·처리실적, 당해 연도 회수·처리가능수량 및 전년도 회수·처리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회수·처리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전년도에 회수·처리한 비율이 90퍼센트 이상인 제품·용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제품·용기와 동일한 제품·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용기수량의 90퍼센트 이상을 회수·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해의 폐기물회수·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의3 (자발적 협약에 의한 예치금의 면제)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회수·처리하기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한 때에는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예치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서 정한 폐기물의 회수·처리목표에 미달하거나 협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양에 대한 예치금의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단체는 그 단체에 가입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해당 제품·용기 총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하며, 협약에는 전국적인 폐기물회수·처리체계, 회수·처리목표, 적정 회수·처리방법 및 이에 대한 이행여부 판단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는 폐기물 회수·처리실적 및 협약이행여부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의 규정취지에 따라 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 회수ㆍ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하거나 사업자단체의 자체기금을 조성하는 데 출연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와 그렇지 아니한 사업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폐기물 예치금 대상 제품을 소비자가 구입하여 사용한 후 폐기한 재활용품은 회수ㆍ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 소비자가 폐기 처리한 것이므로 폐기물의 소유권은 회수ㆍ처리자에게 있는 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폐기물 회수ㆍ처리비용을 환경부에 예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게 되어 폐기물 수집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은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예치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더구나 그것이 다음 연도 3월말에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폐기물 예치금 환급 대상인 폐유리 회수ㆍ처리업은 2001. 2. 21. 그 제조업자들이 출연한 ○○협회와 환경부장관이 협약을 체결하였고, 폐금속캔 회수ㆍ처리업은 2001. 5. 23. 그 제조업자들이 출연한 □□협회와 환경부장관이 협약을 체결하였던 바, 위 협회들은 청구인과 같은 수집업자가 가입할 수 없거나 가입하더라도 소액의 지원비만을 지급하도록 정관에게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은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구제를 구하는 헌법소원이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하고, 당해 규정에 의하여 현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아야 하며, 그 침해도 법령에 따른 집행행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직접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헌재 1989. 7. 21. 89헌마12, 판례집 1, 128, 129; 헌재 1998. 5. 28. 96헌마151, 판례집 10-1, 695 참조).
나. 먼저 예치금제도에 대하여 살핀다.
법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의 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회수ㆍ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회수ㆍ처리를 기피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회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일정 기준에 의하여 환경부에 예치하게 하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폐기물을 회수ㆍ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비용 예치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18조 제1항 단서), 환경부에 예치된 폐기물 예치금은 위 납부자가 직접 회수ㆍ처리할 경우 또는 위탁하여 회수ㆍ처리할 경우에 일정 기준에 따라 근거로 반환받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8조 3항), 위 납부자 이외의 자가 회수ㆍ처리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은 예치금이 있으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8조 4항).
그런데, 시행령 제16조는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되는 사업자단체가 폐기물을 회수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에 제출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은 위와 같이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폐기물을 회수ㆍ처리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사업자에게 환경부 예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시행령 제16조의3의 제1항은 사업자단체가 폐기물을 스스로 회수ㆍ처리하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한 때에는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과 같이 자체기금을 조성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자가 위 사업자단체에 가입하는 경우 예치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위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은 사업자단체 구성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총량이 국내 제품 총량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폐기물의 회수ㆍ처리 실적 및 협약 이행 여부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예치금제도를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바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주장 중,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와 그렇지 아니한 사업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고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부분은, 청구인은 단순한 수집업체에 불과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를 말하는 위 사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위 주장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가지지 아니한다.
(2) 다음 청구인의 주장 중,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예치금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그 결정이 늦어져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폐기물 수집업자가 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예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18조 제4항은 "반환되지 아니한 예치금" 중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예치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바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예치금이 예치되지 않을 경우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이 경우 사업자단체의 자체기금이 조성되거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자체기금이 조성되지 아니하거나 간에 예치금의 존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예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청구인의 위 주장을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예치금이 감면되는 것을 긍정하는 청구인의 태도와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청구인과 같은 수집업자가 당연히 그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그와 같은 자체기금이 조성되지 아니할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위와 같은 청구권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청구인과 같은 수집업자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제조업자들의 사업자단체에 인도하는 대가로 용역대금 또는 매각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업자단체의 자체기금에 대하여 어떤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전제를 상실한다.
그러므로, 위 주장에 의하여도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을 가지지 아니한다.
(3) 또 청구인의 주장 중 ○○회나 □□협회의 정관에 의하여 청구인과 같은 수집업자가 위와 같은 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거나 소액의 용역대금 내지 매각대금을 지급받게 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부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자유의 침해는 위 각 협회의 정관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일지언정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과 무관한 것이므로 위 주장에 의하여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가지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어느 모로 보아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가지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제3지정재판부 2001. 7. 3. 2001헌마398)
【당 사 자】
청 구 인 손 ○ 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폐유리, 폐금속캔의 수집업에 종사하는 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라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예치금의 환급 등과 관련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조의3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6. 11.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시행령 제16조의3(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라고 한다)인 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8조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의 예치) ①환경부장관은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용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용기가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제품·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매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되는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폐기물을 회수·처리하는 경우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처리한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보다 높은 제품·용기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예치하여야 할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제품·용기를 회수·처리한 경우에는 납부된 예치금 중에서 그 회수·처리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반환하되, 그 반환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납부된 예치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외의 자가 제품·용기를 회수·처리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회수·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되지 아니한 예치금 중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단체의 법인정관제출등)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되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가 폐기물을 회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체의 협약·법인정관 또는 조합규약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목적·사업범위·구성원·재원조성 및 재원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조·수입업자와 사업자단체 간의 회수·처리업무 위·수탁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회수·처리계획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16조의2 (예치금의 감면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전국적인 회수·처리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사업자가 전국적인 회수·처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에 당해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폐기물의 회수·처리실적, 당해 연도 회수·처리가능수량 및 전년도 회수·처리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회수·처리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전년도에 회수·처리한 비율이 90퍼센트 이상인 제품·용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제품·용기와 동일한 제품·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용기수량의 90퍼센트 이상을 회수·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해의 폐기물회수·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의3 (자발적 협약에 의한 예치금의 면제)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회수·처리하기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한 때에는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예치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서 정한 폐기물의 회수·처리목표에 미달하거나 협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양에 대한 예치금의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단체는 그 단체에 가입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해당 제품·용기 총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하며, 협약에는 전국적인 폐기물회수·처리체계, 회수·처리목표, 적정 회수·처리방법 및 이에 대한 이행여부 판단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는 폐기물 회수·처리실적 및 협약이행여부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의 규정취지에 따라 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 회수ㆍ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하거나 사업자단체의 자체기금을 조성하는 데 출연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와 그렇지 아니한 사업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폐기물 예치금 대상 제품을 소비자가 구입하여 사용한 후 폐기한 재활용품은 회수ㆍ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 소비자가 폐기 처리한 것이므로 폐기물의 소유권은 회수ㆍ처리자에게 있는 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폐기물 회수ㆍ처리비용을 환경부에 예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게 되어 폐기물 수집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은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예치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더구나 그것이 다음 연도 3월말에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폐기물 예치금 환급 대상인 폐유리 회수ㆍ처리업은 2001. 2. 21. 그 제조업자들이 출연한 ○○협회와 환경부장관이 협약을 체결하였고, 폐금속캔 회수ㆍ처리업은 2001. 5. 23. 그 제조업자들이 출연한 □□협회와 환경부장관이 협약을 체결하였던 바, 위 협회들은 청구인과 같은 수집업자가 가입할 수 없거나 가입하더라도 소액의 지원비만을 지급하도록 정관에게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은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구제를 구하는 헌법소원이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하고, 당해 규정에 의하여 현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아야 하며, 그 침해도 법령에 따른 집행행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직접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헌재 1989. 7. 21. 89헌마12, 판례집 1, 128, 129; 헌재 1998. 5. 28. 96헌마151, 판례집 10-1, 695 참조).
나. 먼저 예치금제도에 대하여 살핀다.
법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의 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회수ㆍ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회수ㆍ처리를 기피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회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일정 기준에 의하여 환경부에 예치하게 하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폐기물을 회수ㆍ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비용 예치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18조 제1항 단서), 환경부에 예치된 폐기물 예치금은 위 납부자가 직접 회수ㆍ처리할 경우 또는 위탁하여 회수ㆍ처리할 경우에 일정 기준에 따라 근거로 반환받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8조 3항), 위 납부자 이외의 자가 회수ㆍ처리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은 예치금이 있으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8조 4항).
그런데, 시행령 제16조는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되는 사업자단체가 폐기물을 회수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에 제출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은 위와 같이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폐기물을 회수ㆍ처리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사업자에게 환경부 예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시행령 제16조의3의 제1항은 사업자단체가 폐기물을 스스로 회수ㆍ처리하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한 때에는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과 같이 자체기금을 조성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자가 위 사업자단체에 가입하는 경우 예치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위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은 사업자단체 구성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총량이 국내 제품 총량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폐기물의 회수ㆍ처리 실적 및 협약 이행 여부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예치금제도를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바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주장 중,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와 그렇지 아니한 사업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고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부분은, 청구인은 단순한 수집업체에 불과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를 말하는 위 사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위 주장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가지지 아니한다.
(2) 다음 청구인의 주장 중,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예치금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그 결정이 늦어져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폐기물 수집업자가 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예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18조 제4항은 "반환되지 아니한 예치금" 중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예치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바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예치금이 예치되지 않을 경우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이 경우 사업자단체의 자체기금이 조성되거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자체기금이 조성되지 아니하거나 간에 예치금의 존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예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청구인의 위 주장을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예치금이 감면되는 것을 긍정하는 청구인의 태도와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청구인과 같은 수집업자가 당연히 그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그와 같은 자체기금이 조성되지 아니할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위와 같은 청구권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청구인과 같은 수집업자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제조업자들의 사업자단체에 인도하는 대가로 용역대금 또는 매각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업자단체의 자체기금에 대하여 어떤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전제를 상실한다.
그러므로, 위 주장에 의하여도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을 가지지 아니한다.
(3) 또 청구인의 주장 중 ○○회나 □□협회의 정관에 의하여 청구인과 같은 수집업자가 위와 같은 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거나 소액의 용역대금 내지 매각대금을 지급받게 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부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자유의 침해는 위 각 협회의 정관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일지언정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과 무관한 것이므로 위 주장에 의하여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가지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어느 모로 보아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가지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