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456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45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위반등 사건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1999. 1. 21.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청구인의 항소포기로 그 판결이 확정된 일이 있는데, 국가안전기획부가 위 사건의 검찰송치 당시 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면서 피의사실을 왜곡·과장하여 발표함으로써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질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국가에게 자신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인이 제기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판결이 대법원의 2001. 6. 18.자 상고기각판결(2001다26750 손해배상(기)등)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0.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