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459
무혐의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무혐의처분취소
(제3지정재판부 2001. 7. 10. 2001헌마459)
【당 사 자】
청 구 인 안 ○ 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0. 2. 2.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판매업면허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상사라는 상호아래 주류판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그런데 청구외 박○운, 같은 박○석, 같은 김○식등은 2000. 5.에 주식회사 ○○무역을 설립하고,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청구인의 판매장과 동일한 장소에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1. 5. 24. 서울지방국세청에 주식회사 ○○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는 동대문세무서 담당직원인 청구외 김○식의 공권력행사 남용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1. 6. 18. 청구인에게 위 김○식의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진정서 회신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진정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것이고, 그 통보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무슨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무슨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이 사건에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이 사건 진정서회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성질의 청원에 대한 회신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0.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제3지정재판부 2001. 7. 10. 2001헌마459)
【당 사 자】
청 구 인 안 ○ 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0. 2. 2.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판매업면허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상사라는 상호아래 주류판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그런데 청구외 박○운, 같은 박○석, 같은 김○식등은 2000. 5.에 주식회사 ○○무역을 설립하고,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청구인의 판매장과 동일한 장소에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1. 5. 24. 서울지방국세청에 주식회사 ○○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는 동대문세무서 담당직원인 청구외 김○식의 공권력행사 남용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1. 6. 18. 청구인에게 위 김○식의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진정서 회신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진정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것이고, 그 통보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무슨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무슨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이 사건에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이 사건 진정서회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성질의 청원에 대한 회신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0.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