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45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제2지정재판부 2001. 7. 24. 2001헌마455)
【당 사 자】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8469호 사건(고소인 백○헌, 피고소인 김○근 외 4인)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이 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하지 않자 1999.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아12 내지 2001헌마180)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이 재판소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5. 8. 다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 및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1헌마317)를 하였는데, 이 재판소는 2001. 5. 29. 이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 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위 99헌마277 결정과 그 이후 이 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의 2001. 4. 3. 2001헌마180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1. 6.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헌법재판소법 제39조)은 위 2001헌마317 결정이나 그 전의 결정 이유에서 되풀이하여 설시한 바와 같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위 2001헌마317호 사건에서 주장한 바는 같은 사건의 결정이유 설시와는 달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다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와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위 2001헌마317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이며 심판을 거친 99헌마277사건과 동일한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24.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주 선 회
(제2지정재판부 2001. 7. 24. 2001헌마455)
【당 사 자】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8469호 사건(고소인 백○헌, 피고소인 김○근 외 4인)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이 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하지 않자 1999.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아12 내지 2001헌마180)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이 재판소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5. 8. 다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 및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1헌마317)를 하였는데, 이 재판소는 2001. 5. 29. 이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 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위 99헌마277 결정과 그 이후 이 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의 2001. 4. 3. 2001헌마180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1. 6.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헌법재판소법 제39조)은 위 2001헌마317 결정이나 그 전의 결정 이유에서 되풀이하여 설시한 바와 같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위 2001헌마317호 사건에서 주장한 바는 같은 사건의 결정이유 설시와는 달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다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와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위 2001헌마317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이며 심판을 거친 99헌마277사건과 동일한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24.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