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바21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8년 12월 27일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이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결정된’ 택지개발사업 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만을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부담금이 일실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면제하면 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고, 부담금 부과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제공자에게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교통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한다는 공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나.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이익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개정 전 광역교통법을 신뢰하고 외부로 현실화된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가사 대지 매수행위를 청구인의 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광역교통법이 개정되기 전 대지를 매수함으로써 부담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기대한 신뢰는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고, 청구인이 기대한 부담금 면제의 혜택은 장래에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부담금 일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법 개정의 결과로서 공익의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8. 6.
법률 제120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정되고, 2012. 2. 22. 법률 제11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2. 2. 22. 법률 제11366호) 제1조, 제2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8. 6. 법률 제120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중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업’ 부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8. 6.
법률 제120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정되고, 2012. 2. 22. 법률 제11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2. 2. 22. 법률 제11366호) 제1조, 제2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8. 6. 법률 제120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중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업’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