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바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8년 12월 27일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에 따르면,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당초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다가 치유되어야 하고,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당초 상병이 치유된 이후 당초 상병과 관련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로서, 당초 상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정되었던 증상이 더 나빠진 경우 또는 당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대상 상병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에서 재요양의 요건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나.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러나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무의미한 치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국가는 재요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재해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지급하거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사업’을 통하여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다. 재요양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산업발전과 과학이나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요양의 요건 등을 하위 법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재요양의 법적 성질과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임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내용은 재요양의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그 신청이나 지급절차 등과 관련하여 요양급여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규정하는 한편,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요양급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34조, 제7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4항,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4항,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