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바377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8년 12월 27일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조약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소득”의 의미를 해석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성실 신고내역의 경중에 따라 차등과세하고 있어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 관계법령과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가산세 감면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 중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