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바472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8년 12월 27일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하고 원활한 재판절차진행을 도모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실현을 가능하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나아가 재심제기의 기간을 두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한 것이고,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특별민사소송절차인 가사소송의 한 종류로서 다른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과 달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대하여만 특별히 친생자관계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적 불안상태를 막을 필요성이 없거나 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제기 기간 안에 제기하도록 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65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
민사소송법 부칙(2002. 1. 26. 법률 제6626호) 제5조
구 인사소송법(1961. 12. 6. 법률 제803호로 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중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을 따르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65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
민사소송법 부칙(2002. 1. 26. 법률 제6626호) 제5조
구 인사소송법(1961. 12. 6. 법률 제803호로 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중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을 따르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