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바5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8년 12월 27일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이 유사성교행위를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강항문으로의 삽입행위 이외에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고, 대법원도 유사성교행위의 정의와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매매의 행위 태양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성매매영업의 실태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 중 ‘유사성교행위’의 의미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