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46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2001. 7. 24. 2001헌마460)
【당 사 자】
청 구 인 권 ○ 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1997. 12. 29.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의 신주 42만주를 인수하였다. 그런데 명의수탁자중 청구외 권○안 등 5인에 대한 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됨으로써 같은 청구외인들은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또 청구인은 청구외 구○모 명의로 1995. 10. 18. 10만주를 인수하였는데, 같은 청구외인도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중 권○안, 신○재 및 구○모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7. 27.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가 조세평등주의, 실질적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또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며, 국가의 주인으로 대우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2;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548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2001. 7. 3.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과 내용을 같이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460)을 이미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7. 24.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음은 당 재판소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1.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송 인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