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441
민사소송규칙 제80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441 민사소송규칙 제8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441 민사소송규칙 제8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