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487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487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나. 청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선임명령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인 2001. 1. 30. 각하의 재결을 하자, 다시 위 각하의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7. 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200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단서, 제38조 1항).
그러므로,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도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를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8.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487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나. 청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선임명령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인 2001. 1. 30. 각하의 재결을 하자, 다시 위 각하의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7. 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200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단서, 제38조 1항).
그러므로,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도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를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8.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