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490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제3지정재판부 2001. 8. 8. 2001헌마490)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 ○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00형제45653호),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고 2000. 10. 28.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2001. 1. 30. 각하의 재결을 하였고, 다시 위 각하의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1. 6. 7. 이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200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을 행정소송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외에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결경정신청에 대하여 한 재결청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상 불복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없다. 재결청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8.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