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494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494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운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5926호),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고, 2000. 11. 21.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 30. 각하의 재결을 하자, 다시 위 각하의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7. 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200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단서, 제38조 1항).
그러므로,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를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8.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494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운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5926호),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고, 2000. 11. 21.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 30. 각하의 재결을 하자, 다시 위 각하의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7. 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200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단서, 제38조 1항).
그러므로,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를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8.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