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3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3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3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윤○호
당해사건 대법원 2010다92605 손해배상(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전체의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증거 위조나 판단 누락 등의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의 조항 자체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7나939 판결에 그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15.
청 구 인 윤○호
당해사건 대법원 2010다92605 손해배상(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전체의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증거 위조나 판단 누락 등의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의 조항 자체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7나939 판결에 그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