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107

각하결정취소 등

결정일: 2011년 3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107 각하결정취소 등
청 구 인 서○신
피청구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47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3기생)하고 장교로 복무하면서 대령까지 진급하였으나 1961. 5.16 군사쿠데타시 반혁명세력으로 몰려 1961. 7. 30. 국방부 특별명령 제444호에 따라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12.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복권(진급) 및 보상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6. 2. 20. 위 신청이 피청구인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기-236),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 5. 19. 기각되었다(이의신청 5).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통령실, 감사원 등에 수차례 재심을 바라는 민원을 접수하자 위 민원은 피청구인에게 이송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10. 4. 7. 청구인에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민원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1. 2. 28. 피청구인의 위 2006. 2. 20.자 각하결정(기-236), 2006. 5. 19.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이의신청 5) 및 2010. 4. 7.자 민원사항종결처리안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각하결정은 2006. 2. 20.에, 피청구인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2006. 5. 19.에 각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4. 7.자 민원사항종결처리안내 회신을 받고 다시 대통령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기록 9면)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그즈음 위 회신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각하결정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훨씬 지나거나 피청구인의 민원사항종결처리안내 회신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1. 2. 2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