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113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3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113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2003. 1. 경부터 주식회사 ○○의 온라인 전자상거래시장인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매출총액 663,071,9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2007. 5. 1. 이에 대한 2003년 내지 2005년도 분 부가가치세 87,858,8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0.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인천지방법원 2008구합4057),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또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9누31351 및 대법원 2010두14824), 2011. 3. 4.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 또는 법령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 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662).
나.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 방식에 의한 조세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어서(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공보 157, 2025, 2025),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2007. 5. 1. 인천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때 비로소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15.
청 구 인 오○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2003. 1. 경부터 주식회사 ○○의 온라인 전자상거래시장인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매출총액 663,071,9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2007. 5. 1. 이에 대한 2003년 내지 2005년도 분 부가가치세 87,858,8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0.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인천지방법원 2008구합4057),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또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9누31351 및 대법원 2010두14824), 2011. 3. 4.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 또는 법령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 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662).
나.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 방식에 의한 조세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어서(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공보 157, 2025, 2025),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2007. 5. 1. 인천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때 비로소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