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533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2001. 8. 21. 2001헌마533)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남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공무원으로 1961년부터 1991년까지 복무한 후 1991. 4. 30. 정년퇴직하여 1991. 5.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매월 소정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8. 2.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직에 재취업되어 근무하던중 2000. 2. 25. 통상적으로 지급받던 퇴직연금액의 50%를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삭감조치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였으나 근로를 계속해야 할 실익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여 2000. 8.경 위 복지관장직을 퇴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8. 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47조(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후, 2000. 1. 1자로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3호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 제47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27, 136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으로 1998. 2. 재취업하여 근무하던 중에 2000. 2. 25. 통상적으로 지급받던 퇴직연금액의 50%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삭감조치당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사유는 청구인의 퇴직연금액이 지급정지된 2000. 2. 25.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은 청구인의 퇴직연금액이 삭감된 날인 2000. 2. 25.에 이미 침해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기본권침해를 받은 날인 2000. 2. 25.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1. 8. 2.에야 비로소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1.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송 인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