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539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재판취소
(제3지정재판부 2001. 8. 21. 2001헌마539)
【당 사 자】
청 구 인 어 ○ 저
대리인 변호사 차 상 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남양주시 와부읍 ○○리 94의 1 잡종지 433m2 및 같은 리 94의 2 잡종지 27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0. 28. 청구외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같은 리 94 전 215평은 원래 청구외 유○표가 1913. 11. 20. 사정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1991. 3. 5. 최종 상속인들인 청구외 유○근, 유□근, 유△근, 유○남, 유×근으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위 최종 상속인들을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구하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99가단36099)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2000. 6. 14. 위 최종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는 인용(의제자백)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서울지방법원 2000나47469) 및 상고(대법원 2001다22222)가 모두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분할전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유○표가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대법원판결은 구 토지대장이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 시행 이전에 소관 관청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이어서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청구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이 구 토지대장 기재의 권리추정력을 배척한 위 대법원판결과 위 대법원판결이 판례로서 인용한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및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5779 판결은 모두 헌법제23조의 재산권보장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1. 8. 3. 위 각 판결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써 위 각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각 대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1.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송 인 준
(제3지정재판부 2001. 8. 21. 2001헌마539)
【당 사 자】
청 구 인 어 ○ 저
대리인 변호사 차 상 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남양주시 와부읍 ○○리 94의 1 잡종지 433m2 및 같은 리 94의 2 잡종지 27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0. 28. 청구외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같은 리 94 전 215평은 원래 청구외 유○표가 1913. 11. 20. 사정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1991. 3. 5. 최종 상속인들인 청구외 유○근, 유□근, 유△근, 유○남, 유×근으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위 최종 상속인들을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구하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99가단36099)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2000. 6. 14. 위 최종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는 인용(의제자백)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서울지방법원 2000나47469) 및 상고(대법원 2001다22222)가 모두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분할전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유○표가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대법원판결은 구 토지대장이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 시행 이전에 소관 관청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이어서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청구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이 구 토지대장 기재의 권리추정력을 배척한 위 대법원판결과 위 대법원판결이 판례로서 인용한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및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5779 판결은 모두 헌법제23조의 재산권보장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1. 8. 3. 위 각 판결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써 위 각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각 대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1.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송 인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