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53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2001. 8. 21. 2001헌마531)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남
대리인 법무법인 화 백
담당변호사 양 삼 승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99. 1. 14.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01. 4.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제1심 및 항소심의 각 판결은 동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1961. 9. 1. 법률 제705호로 개정된 것) 제1항 단서를 적용, 이를 증거로 채택하고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인 2001. 7. 31. 위 법률조항 단서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위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되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반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1. 1. 8. 90헌마210, 판례집 3, 1, 2-3; 헌재 1992. 4. 14. 90헌마 82, 판례집 4, 194, 205; 헌재 205; 헌재 1993. 7. 29. 92헌마6, 판례집 5-2, 167, 172-173; 헌재 1999. 10. 7. 99헌마537; 헌재 1999. 12. 22. 99헌마715; 헌재 2000. 4. 27. 99헌마360; 헌재 2000. 10. 10. 2000헌마613 참조).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항 단서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대전지방법원에서 검사 작성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 거시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1998. 8. 28.이나 늦어도 그 판결을 송달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1999. 1. 14.에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 무렵 이를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60일과 180일이 훨씬 지난 2001. 7. 31. 청구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본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1.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