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467
형법 제227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형법 제227조 위헌확인 등
(제2지정재판부 2001. 8. 24. 2001헌마467)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명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01불재항1470 재항고 각하로 인하여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2000형제135363호) 취소와 아울러 형법 제22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51조, 검찰청법 제7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 2001헌마387호 및 2001헌마394호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2001. 6. 26.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 각하 이유의 요지는 ① 불기소처분에 있어서는 고소내용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우에 대한 복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어서 자기관련성이 없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며, ② 입법부작위 등 법령소원에 있어서는 위 이○우의 기본권 침해는 변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기본권과는 아무런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없고 청구기간도 경과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하 이유는 이사건에서도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사건에서 위 2001헌마387호 사건에서 주장한 법령소원외에도 검찰청법 제7조헌법재판소법 제69조 등을 추가하였으나 이 역시 위 (가)항에서 본바와 같이 자기관련성이 없다.
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실질에 있어서 위 2001헌마387호 및 2001헌마394호 결정에 대한 불복에 불과하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9. 93헌마123, 판례집 5-1, 441, 443).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4.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제2지정재판부 2001. 8. 24. 2001헌마467)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명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01불재항1470 재항고 각하로 인하여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2000형제135363호) 취소와 아울러 형법 제22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51조, 검찰청법 제7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 2001헌마387호 및 2001헌마394호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2001. 6. 26.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 각하 이유의 요지는 ① 불기소처분에 있어서는 고소내용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우에 대한 복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어서 자기관련성이 없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며, ② 입법부작위 등 법령소원에 있어서는 위 이○우의 기본권 침해는 변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기본권과는 아무런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없고 청구기간도 경과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하 이유는 이사건에서도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사건에서 위 2001헌마387호 사건에서 주장한 법령소원외에도 검찰청법 제7조헌법재판소법 제69조 등을 추가하였으나 이 역시 위 (가)항에서 본바와 같이 자기관련성이 없다.
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실질에 있어서 위 2001헌마387호 및 2001헌마394호 결정에 대한 불복에 불과하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9. 93헌마123, 판례집 5-1, 441, 443).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4.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