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567
법무부예규 제269호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법무부예규 제269호 위헌확인 등
(제2지정재판부 2001. 9. 4. 2001헌마567)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명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1. 1. 12.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제430호 및 그 연혁, 제471호 및 그 연혁, 제527호 등에 관한 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러자 피청구인은 2001. 1. 27. 그 중 일부만 공개하고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제430호, 제471호 등은 법무부 및 검찰의 사건처리에 관한 내부절차와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어서 공개되는 경우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비공개처분 및 위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제430호, 제471호가 청구인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재판소에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비공개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법무부예규에 대한 청구부분은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2001. 4. 24. 각하되었다(2001헌마217 제2지정재판부 결정).
다. 2001. 2. 28. 청구인은 위 정보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1. 6. 1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2001행심11(2001-2674)}. 위 법무부예규 제269호 등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위 비공개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하였다.
라. 그 이전인 2000. 11.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 법무부 규칙·예규 및 발간물 총목록, ② 법무부예규 제269호 및 제429호의 전문과 그 연혁, ③ 국가배상심의회 배상청구건수와 청구인용률 및 그 정보출처의 공개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①, ③의 정보는 2000. 12. 8. 공개하고, 위 ②의 법무부예규 제269호는 이미 폐지되어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며, 위 제429호는 위 제269호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사건처리에 관한 법무부의 내부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법무부 및 검찰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000. 11. 25. 자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12. 15. 정보비공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1. 3. 기각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그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1. 6. 1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그 이유는, 청구인의 취지는 결국 해당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이행청구를 별도로 제기하였으므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다{2001행심12(2001-2675)}.
마. 청구인은 또 2000. 12. 19. ① 검찰이 보유중인 모든 예규·규칙 및 발간물의 총목록, ② 검찰 21세기 연구기획단의 1993년도 연구결과 종합보고서, ③ 정부수립후 현재까지 변호사·판사 및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건수, 기소건수, 유죄건수와 각각의 사건번호, 정보출처 기록명, ④ 형사사건중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직업·신분과 당시 신문보도 여부, 사건번호 및 그 출처기록명을 공개청구한 바 있는데, 피청구인은 2000. 12. 29. 위 공개청구 내용중 상당부분이 현재 축적된 자료가 없거나 수사기밀, 개인정보 등에 관한 것이며 또한 청구내용이 너무 방대한 것이어서 공개하기 곤란하다 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결정이 위법·부당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1. 6. 1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이유는 위 비공개결정이 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나, 공개를 아니 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같은 조항 제6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2001행심14(2001-3324)}.
바. 청구인은 2001. 8.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청구취지로 구하는 것은, 위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제430호, 제471호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처분 위헌확인 또는 취소와 위 2001행심11, 2001행심12, 2001행심14 사건 재결들의 위헌확인 또는 취소의 청구, 위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제430호의 위헌확인, "행정처분헌법소원금지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제430호, 제471호, 제527호의 위임모법" 비공개처분 위헌확인이라고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였다.
2. 판단
가. 위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제430호, 제471호의 비공개처분 위헌확인 또는 취소와, 위 2001행심11, 2001행심12, 2001행심14 행정심판 사건들에 관한 각 재결의 위헌확인 또는 취소의 청구부분 및 위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제430호의 위헌확인 청구부분
(1)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 법무부예규 제269호 등의 비공개처분의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부분과 위 법무부예규 제269호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청구인이 이미 이 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는 2001헌마217사건의 심판대상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바, 위 2001행심11, 2001행심12, 2001행심14 행정심판 사건들에 관한 각 재결의 위헌확인 또는 취소의 청구부분은, 위 각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심판청구 하였으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역시 부적법하다.
나. "행정처분헌법소원금지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부분
청구인은, 이 재판소가 위 2001헌마217 사건의 결정에서 위 법무부예규 제269호 등의 비공개를 포함하는 피청구인의 정보부분공개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16조),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청구인은 위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달리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청구부분은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하면서 각하결정을 하자, 위 법무부예규 제269호 등에 대한 비공개결정에 대해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위 판시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바, 가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기본권침해사유는 법무부장관의 위 비공개처분이 이루어진 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8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다.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제430호, 제471호, 제527호의 위임모법" 비공개처분 위헌확인 청구부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 '가'항의 비공개처분의 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의 위헌확인청구로 보이는바, 이 부분 역시 위 2001헌마217 사건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리고 가사 청구인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한 비공개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먼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투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다 마치지 않고 바로 이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4.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주 선 회
(제2지정재판부 2001. 9. 4. 2001헌마567)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명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1. 1. 12.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제430호 및 그 연혁, 제471호 및 그 연혁, 제527호 등에 관한 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러자 피청구인은 2001. 1. 27. 그 중 일부만 공개하고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제430호, 제471호 등은 법무부 및 검찰의 사건처리에 관한 내부절차와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어서 공개되는 경우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비공개처분 및 위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제430호, 제471호가 청구인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재판소에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비공개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법무부예규에 대한 청구부분은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2001. 4. 24. 각하되었다(2001헌마217 제2지정재판부 결정).
다. 2001. 2. 28. 청구인은 위 정보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1. 6. 1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2001행심11(2001-2674)}. 위 법무부예규 제269호 등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위 비공개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하였다.
라. 그 이전인 2000. 11.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 법무부 규칙·예규 및 발간물 총목록, ② 법무부예규 제269호 및 제429호의 전문과 그 연혁, ③ 국가배상심의회 배상청구건수와 청구인용률 및 그 정보출처의 공개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①, ③의 정보는 2000. 12. 8. 공개하고, 위 ②의 법무부예규 제269호는 이미 폐지되어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며, 위 제429호는 위 제269호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사건처리에 관한 법무부의 내부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법무부 및 검찰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000. 11. 25. 자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12. 15. 정보비공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1. 3. 기각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그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1. 6. 1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그 이유는, 청구인의 취지는 결국 해당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이행청구를 별도로 제기하였으므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다{2001행심12(2001-2675)}.
마. 청구인은 또 2000. 12. 19. ① 검찰이 보유중인 모든 예규·규칙 및 발간물의 총목록, ② 검찰 21세기 연구기획단의 1993년도 연구결과 종합보고서, ③ 정부수립후 현재까지 변호사·판사 및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건수, 기소건수, 유죄건수와 각각의 사건번호, 정보출처 기록명, ④ 형사사건중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직업·신분과 당시 신문보도 여부, 사건번호 및 그 출처기록명을 공개청구한 바 있는데, 피청구인은 2000. 12. 29. 위 공개청구 내용중 상당부분이 현재 축적된 자료가 없거나 수사기밀, 개인정보 등에 관한 것이며 또한 청구내용이 너무 방대한 것이어서 공개하기 곤란하다 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결정이 위법·부당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1. 6. 1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이유는 위 비공개결정이 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나, 공개를 아니 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같은 조항 제6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2001행심14(2001-3324)}.
바. 청구인은 2001. 8.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청구취지로 구하는 것은, 위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제430호, 제471호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처분 위헌확인 또는 취소와 위 2001행심11, 2001행심12, 2001행심14 사건 재결들의 위헌확인 또는 취소의 청구, 위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제430호의 위헌확인, "행정처분헌법소원금지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제430호, 제471호, 제527호의 위임모법" 비공개처분 위헌확인이라고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였다.
2. 판단
가. 위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제430호, 제471호의 비공개처분 위헌확인 또는 취소와, 위 2001행심11, 2001행심12, 2001행심14 행정심판 사건들에 관한 각 재결의 위헌확인 또는 취소의 청구부분 및 위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제430호의 위헌확인 청구부분
(1)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 법무부예규 제269호 등의 비공개처분의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부분과 위 법무부예규 제269호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청구인이 이미 이 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는 2001헌마217사건의 심판대상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바, 위 2001행심11, 2001행심12, 2001행심14 행정심판 사건들에 관한 각 재결의 위헌확인 또는 취소의 청구부분은, 위 각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심판청구 하였으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역시 부적법하다.
나. "행정처분헌법소원금지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부분
청구인은, 이 재판소가 위 2001헌마217 사건의 결정에서 위 법무부예규 제269호 등의 비공개를 포함하는 피청구인의 정보부분공개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16조),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청구인은 위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달리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청구부분은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하면서 각하결정을 하자, 위 법무부예규 제269호 등에 대한 비공개결정에 대해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위 판시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바, 가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기본권침해사유는 법무부장관의 위 비공개처분이 이루어진 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8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다.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제430호, 제471호, 제527호의 위임모법" 비공개처분 위헌확인 청구부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 '가'항의 비공개처분의 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의 위헌확인청구로 보이는바, 이 부분 역시 위 2001헌마217 사건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리고 가사 청구인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한 비공개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먼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투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다 마치지 않고 바로 이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4.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