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609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제3지정재판부 2001. 9. 4. 2001헌마609)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순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50.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기관총사수로서 전투에 참가하였으나, 1951. 9.경 부상을 당하여 후송되어 진료를 받던 중 폐결핵이 진단되어, 1952. 2. 16. 폐결핵으로 의병제대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4. 청구인의 폐결핵 발병시점을 볼 때 동법상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통보처분이 전투 당시의 상황과 기관총사수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1.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앞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위 통보서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절차에 대한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건이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4.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송 인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