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568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2001. 9. 4. 2001헌마568)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규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 광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이 사건 기록 및 자료에 의하면 구 공원법(1967. 3. 3. 제정된 것) 시행 후인 1970년경, 청구인 김○규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도암면 ○○리 산 313번지 78,541㎡ 등 토지는 오대산국립공원구역으로, 청구인 이○설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리 산 612번지 151,041㎡ 등 토지는 치악산국립공원으로 각 지정되었고, 위 공원법은 1980. 1. 4. 법률 제3243호 자연공원법의 제정(시행일은 1980. 6. 1.)으로 폐지되었다. 이 자연공원법 제4조(국립공원의 지정)는 "국립공원은 건설부장관이 지정한다(제1항).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부·처·청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보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이와 같은 사정은 위 구 공원법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구 공원법(제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 공원법이 자연공원법의 제정으로 대체된 것이므로 늦어도 위 자연공원법이 시행된 1980. 6. 1.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이 경우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4. 14. 89헌마136, 판례집 4, 179, 187; 1992. 12. 24. 90헌마174, 판례집 4, 930, 940)}.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의 대상으로 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개정된 자연공원법 제4조(그 내용은 "건설부장관"이 "내무부장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으로 바뀐 외에는 위 구 자연공원법 제4조와 대체로 같다)와 공원구역내산림관리규칙(내무부지침 1991. 5. 30.)으로 특정하였는바, 이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개정된 자연공원법이 시행된 2000. 7. 1.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1. 8. 16.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