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62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2000년형제7470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0. 3.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 단
그러나 이미 청구인은 2000. 8. 17. 우리 재판소에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537)을 청구하였다가 2000. 10. 25. 기각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2000헌마537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1.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