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58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제2지정재판부 2001. 9. 11. 2001헌마583)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 ○ 자
2. 최 ○ 석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강 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판례집 4, 802, 806).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1. 2. 15.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2001.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소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결과를 2001. 6. 30.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0. 11. 30. 2000헌마224, 판례집 12-2, 373, 376).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