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58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58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언
피청구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광명시 ○○동 산75의 5 임야를 포함한 그 인근 18필지, 도합 51,850평의 토지는 청구인등의 공유 토지인데, 기업자 국방부장관은 그 산하 부대 교외이전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법에 따라 1983. 3. 2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고, 건설부고시 제100호로 사업인정이 고시되어 위 사업에 필요한 28,864평 해당 부분의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등을 비롯한 그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83. 7. 14.자 및 1983. 12. 13.자로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각 1983. 12. 13. 및 1984. 4. 17.자로 이의재결을 하였다.
한편, 위 수용에서 제외된 나머지 22,994평 해당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기업자 육군참모총장은 국방?군사시설사업(군사용사유지정리사업)을 위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의 따라 국방부고시 제1999-24호로 고시한 후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등을 비롯한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5. 18.자로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2000. 5. 18.자 수용재결처분(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이라고 한다)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등은 1983.경 위 토지 51,850평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도 그 중 일부인 28,856평 해당 부분만 수용하고 나머지 22,994평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수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도 위증으로 승소하였으나, 1993.경 피청구인등은 그 잘못을 시인하고 청구인등에게 보상으로 대토를 제안하였던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0.에 이르러 태도를 돌변하여 위 22,994평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는 바, 수용재결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그에 따른 이의재결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에 대하여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원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헌재 1999. 9. 16. 97헌마160, 공보38, 784, 785; 헌재 1999. 12. 23. 98헌마14, 공보41, 60, 61).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직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으나, 이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소원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인바, 이러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은 2000. 5. 18.자이므로,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1. 8. 24.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1.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58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언
피청구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광명시 ○○동 산75의 5 임야를 포함한 그 인근 18필지, 도합 51,850평의 토지는 청구인등의 공유 토지인데, 기업자 국방부장관은 그 산하 부대 교외이전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법에 따라 1983. 3. 2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고, 건설부고시 제100호로 사업인정이 고시되어 위 사업에 필요한 28,864평 해당 부분의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등을 비롯한 그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83. 7. 14.자 및 1983. 12. 13.자로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각 1983. 12. 13. 및 1984. 4. 17.자로 이의재결을 하였다.
한편, 위 수용에서 제외된 나머지 22,994평 해당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기업자 육군참모총장은 국방?군사시설사업(군사용사유지정리사업)을 위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의 따라 국방부고시 제1999-24호로 고시한 후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등을 비롯한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5. 18.자로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2000. 5. 18.자 수용재결처분(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이라고 한다)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등은 1983.경 위 토지 51,850평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도 그 중 일부인 28,856평 해당 부분만 수용하고 나머지 22,994평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수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도 위증으로 승소하였으나, 1993.경 피청구인등은 그 잘못을 시인하고 청구인등에게 보상으로 대토를 제안하였던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0.에 이르러 태도를 돌변하여 위 22,994평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는 바, 수용재결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그에 따른 이의재결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에 대하여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원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헌재 1999. 9. 16. 97헌마160, 공보38, 784, 785; 헌재 1999. 12. 23. 98헌마14, 공보41, 60, 61).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직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으나, 이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소원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인바, 이러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은 2000. 5. 18.자이므로,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1. 8. 24.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1.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