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59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2001. 9. 11. 2001헌마593)
【당 사 자】
청 구 인 권 ○ 안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12. 29. 청구외 권○섭이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됨으로써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자, 2001. 8. 25. 위 조항이 조세평등주의 또는 실질적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며, 국가의 주인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전체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제41조의2 제1항 본문과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라고 판단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 283,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56, 76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것이다.
실제로 청구인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2001구10218)에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이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행정소송에서 증여세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고 만일 동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바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주 선 회
(제2지정재판부 2001. 9. 11. 2001헌마593)
【당 사 자】
청 구 인 권 ○ 안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12. 29. 청구외 권○섭이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됨으로써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자, 2001. 8. 25. 위 조항이 조세평등주의 또는 실질적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며, 국가의 주인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전체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제41조의2 제1항 본문과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라고 판단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 283,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56, 76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것이다.
실제로 청구인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2001구10218)에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이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행정소송에서 증여세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고 만일 동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바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