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아17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등 (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등 (재심)
(제2지정재판부 2001. 9. 11. 2001헌아17)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옥 외 3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들 및 청구외 배○숙은 1990. 11. 1. 사망한 청구외 배○희로부터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소정의 기간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가락세무서장이 청구인들 및 청구외 배○숙에 대하여 상속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자 이들은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절차를 거친 바 있다.
나. 청구인들 및 청구외 배○숙은 이 재판소에 위 조세부과처분과,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청구의 취지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대법원판결(1998. 11. 27. 98두10851)의 각 취소 및 위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 중 "......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 이라는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98헌마485), 이 재판소는 2001. 6. 28. 위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98헌마485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8. 25. 재심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 및 청구외 배○숙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98헌마485사건 결정의 이유를 보면, 위 시행령조항에 대해서는 같은 청구인들이 그 전에 이미 이 재판소에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하여(96헌마151) 1998. 5. 28.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이었고, 대법원판결 취소청구 부분은, 같은 대법원판결이 이 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같은 처분을 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위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위 판결이 취소될 수 없으므로 같은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헌법재판소법 제39조)은 위 98헌마485사건의 결정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의 이유로, 위 98헌마485사건에서 이 재판소가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탓하고 있을 뿐인데, 이는 위 98헌마485사건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1.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