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59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59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5. 12.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다음 청구인이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자 같은 해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7. 24.자 2001헌마455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1. 8. 25.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와 수사개시결정, 그리고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헌법재판소법 제39조)은 위 2001헌마455 결정이나 그 전의 결정 이유에서 되풀이하여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2001헌마455 결정을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59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5. 12.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다음 청구인이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자 같은 해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7. 24.자 2001헌마455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1. 8. 25.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와 수사개시결정, 그리고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헌법재판소법 제39조)은 위 2001헌마455 결정이나 그 전의 결정 이유에서 되풀이하여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2001헌마455 결정을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