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62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제1지정재판부 2001. 9. 18. 2001헌마629)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5. 19. 경찰에 의하여 강제로 연행되어 구속되었는데, 형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당시에 위와 같은 고지를 받은 바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73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소환할 때는 소환장이 있어야 하고, 구인 또는 구금할 때에는 구속영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환장이나 구속영장 없이 구속되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위 경찰에 의하여 강제로 연행되고 구금된 것이 형사소송법 제72조와 제73조에 위배된다고 하여, 2001. 9.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2001. 5. 19. 청구인을 연행, 구속하는 경찰의 공권력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연행, 구속된 것은 2001. 5. 19.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연행, 구속된 날 기본권침해사실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1. 5. 19.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1. 9. 8.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김 경 일